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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