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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를 받고 있는 대상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