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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