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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

  •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당 1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