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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구분 지원내용
    취업
    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