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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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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지원내용 취업
수강료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만 원직업훈련
장려금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