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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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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