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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