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