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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
    (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사업명 지원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퇴직자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