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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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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연 4.0% 이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상품별 상이)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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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