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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① 의료비
    ② 혼례비
    ③ 장례비
    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⑥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3년 296만 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 임금감소
     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⑧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
    ① 의료비, 
    ③ 장례비,
    ⑦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 혼례비 1,250만 원
    ④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⑤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 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
    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61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 원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당 연 7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