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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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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① 의료비
② 혼례비
③ 장례비
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⑥ 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3년 296만 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⑦ 임금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⑧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헙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지원내용 융자
한도① 의료비,
③ 장례비,
⑦ 임금감소생계비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② 혼례비 1,250만 원 ④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⑤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 소액생계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융자
금리연 1.5%(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96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생활안정자금) 361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융자
한도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 원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당 연 7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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