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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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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구분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
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코로나19 외
긴급돌봄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 지원구분 지원내용 코로나19
긴급돌봄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일시적인 위기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지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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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