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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구분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돌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
    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 지원

    구분 지원내용
    코로나19
    긴급돌봄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일시적인 위기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지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상담 및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