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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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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