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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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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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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