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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345만 6,155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