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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1번)
     ‌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