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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5.
    수정일자 : 2023. 10. 25.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