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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