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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 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