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