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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
    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