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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3년 443만 4,816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 원 1,500만 원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