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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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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산재장해인(제1~12급)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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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구분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8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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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