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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산재장해인(제1~12급)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8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