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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요양 종결 후 장해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집중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