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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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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6개월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사업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사업주/
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자주 하는 질문
•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