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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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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