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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구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어선원보험 70% 60% 60% 30% 20% 75%
    어선보험 70% 60% - 75%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신고 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