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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촌생활돌봄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조손·장애인가구, 읍·면지역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과, 
    아동양육시설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청소, 세탁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어촌생활돌봄 도우미 활동비용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30일,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60일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