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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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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 여객운임 : 정규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운임의 50%, 8,340원 이상의 경우 섬주민 부담
상한액(5,000원/6,000원/7,000원)을 제외한 전액
• 차량운임 : 섬주민 지분 100% 및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중형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0%, 소형승용차 30%, 경형승용차 및 5톤 화물차 50%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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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해양수산부(☎044-200-5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