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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2ha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ha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5.34%)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자주 하는 질문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희망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