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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아이돌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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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시설비는 시설당 2,000만 원 이내,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2,600만 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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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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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농어촌희망재단(☎02-509-2114, www.rho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