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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아이돌봄방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시설비는 시설당 2,000만 원 이내,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2,600만 원 내외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농어촌희망재단(☎02-509-2114, www.rho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