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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북한이탈주민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9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3국출생자녀 양육가정 등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3국출생 
    자녀)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 남북하나재단(☎02-3215-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