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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4년 간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신청자부터)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