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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피해인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67만 1,670원 4,650만 2,550원 310만 170원 석면질병 치료비
    (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18만 2,000원 2,325만 1,270원
    석면폐증 1급
    2급 78만 8,000원 1,550만 850원
    3급 39만 4,000원 775만 42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