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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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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피해인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67만 1,670원 4,650만 2,550원 310만 170원 석면질병 치료비
(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18만 2,000원 2,325만 1,270원 석면폐증 1급 2급 78만 8,000원 1,550만 850원 3급 39만 4,000원 775만 42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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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