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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 귀국신청 관련 : 외교부(☎02-2100-7575) 및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임대주택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