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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원폭피해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대한적십자사(☎02-37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