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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87% 지원

    구분 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
    일반 주택 및 온실 70%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70%
    차상위계층(주택) 77.5%
    기초생활수급자(주택) 86.5%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지원예시
    가입조건 단독주택(80㎡), 90% 보장상품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
    일반가입자 : 소유자 1만 5,000원, 세입자 5,600원
    차상위계층 : 소유자 1만 1,300원, 세입자 4,2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6,800원, 세입자 2,500원
    보험금지급액
    (전파 피해 시)
    소유자 7,200만 원, 세입자 7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1688-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