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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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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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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87% 지원
구분 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 일반 주택 및 온실 70%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70% 차상위계층(주택) 77.5% 기초생활수급자(주택) 86.5%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지원예시 가입조건 단독주택(80㎡), 90% 보장상품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일반가입자 : 소유자 1만 5,000원, 세입자 5,600원
차상위계층 : 소유자 1만 1,300원, 세입자 4,2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6,800원, 세입자 2,500원보험금지급액
(전파 피해 시)소유자 7,200만 원, 세입자 7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1688-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