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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생계비 피해자 본인 기준 월 50만 원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4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7.
    수정일자 : 2023. 10. 27.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