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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Ⅱ)

  • 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