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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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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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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 원 상당 실비)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 원) 사례관리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방법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문의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