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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단,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인기준)
    중위소득 65% (지역) 9만 9,230원 (직장) 10만 9,494원
    중위소득 72% (지역) 11만 4,866원 (직장) 12만 1,562원
  • 내용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등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월 15만 원(수업료 등)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
      월 36만 원 이내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용 지원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 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월 10만 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교복지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 방법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1. 09. 07.
    수정일자 : 2021. 09. 07.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