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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지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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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내용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
문의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