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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재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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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자영업자 중에서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채무조정 이용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을 받은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 중인 자
■ 자영업자 : 미소금융 지원대상요건(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을 충족하는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전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경험(휴·폐업 또는 자영업 운영 중)이 있는 자 -
내용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진단 컨설팅과 금융교육을 통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 융자위원회(매월 1회 개최)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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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