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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재기자금

  • 대상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자영업자 중에서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채무조정 이용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을 받은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 중인 자
    ■ 자영업자 : 미소금융 지원대상요건(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을 충족하는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전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경험(휴·폐업 또는 자영업 운영 중)이 있는 자

  • 내용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진단 컨설팅과 금융교육을 통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 융자위원회(매월 1회 개최)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