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미혼모·부 초기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내용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

    거주지 거점기관*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미혼모부자가족지원서비스 누리집(www.singlemamapapa.or.kr → 미혼모 임신출산상담지원)

  • 문의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