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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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초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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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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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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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거주지 거점기관*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미혼모부자가족지원서비스 누리집(www.singlemamapapa.or.kr → 미혼모 임신출산상담지원) -
문의
등록일자 : 2021. 10. 29.
수정일자 : 2022. 12. 08.■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