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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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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4.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대상자와 사업주 -
내용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4.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규가입자*
80% 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지원, 예술인·특고는 고용보험 지원)
* 신규가입자 :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예술인·특고는
가입이력에 상관없이 지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4.(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신청 시 계좌로 지원금 이체 -
문의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4.■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근로자로 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