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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개량

  • 대상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1. 11. 02.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내용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1. 11. 02.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1.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 방법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1. 11. 02.

    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다음해 2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 문의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1. 11. 02.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