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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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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2. 02. 09.■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
-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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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2. 02. 09.■ 지원내용: 항공료, 선박비 등 (KTX, 열차비 등의 현지교통비 제외)
-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예산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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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2. 02. 09.■ 신청방법
- 필요서류: 탑승권(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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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2. 02. 09.■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1